케이블방송 시장이 독점적으로 이뤄진 지역은 여러 사업자가 경쟁하는 지역보다 수신료가 평균 15% 비싸고 제공 채널 수도 5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77개 지역의 119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대상으로 케이블방송 시장에 대해 분석한 결과(2004년 6월 현재) 이같이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지역 중 경쟁 방송구역은 33곳으로 평균 월 수신료가 5787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독점 방송 구역은 44곳으로 이들 지역의 월 수신료는 평균 6642원으로 855원이 더 비쌌다. 제공하는 채널 수도 경쟁구역이 58개인 반면, 독점 구역은 53개로 5개 채널이 적었다. 또한 2개 이상의 SO를 보유한 대형 MSO가 동일한 방송구역에서 서로 경쟁하는 경우에는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대형 MSO 간 경쟁구역의 월 수신료는 평균 4856원으로 여타 경쟁 구역보다 5950원보다 약 1100원(23%) 저렴했다. 공정위는 이번 분석 결과, 가격만으로 독점을 규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경쟁이 독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블방송 시장의 규제 방식이 현재는 방송구역별로 지역독점화를 허용하되 그에 따른 독점 폐해는 수신료 제한 등으로 규율하는 것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독점구역이 경쟁구역에 비해 가격은 높고 서비스의 질도 낮다는 분석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작년 이후 자료를 이용한 추가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경쟁 상황과 독과점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케이블 시장을 포함한 방송시장에서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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