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수역 등을 놓고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친일파 재산 환수를 위한 ‘정부 연합군’이 이르면 6월께 활동을 개시한다.지난해 12월 특별법 공포 이후 사무국 규모 등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되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이다.20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령에 따라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찾아내고 이를 환수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구가 이르면 6월 초 발족될 예정이다.◆각 부처 94명 전문가 결집시행령에 의해 신설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사무국에는 검사 3명을 포함해 감사원,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교육부, 산림청, 국세청, 경찰청, 행자부,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 94명이 참여한다. 교육부에서는 친일재산 자료조사 능력을 갖춘 사서 또는 편사연구사를 지원하고 국세청은 세무 행정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각 부처에서 친일재산 조사에 참여할 인력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각 부처가 사실상 연합군을 구성하는 셈이다.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등을 감안하면 사무국이 6월께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질적인 친일재산 조사업무를 맡은 조사단은 현직 검사를 단장으로 4개 과가 설치된다. ◆대통령 조사위원장에 김창국 지명시행령에 따르면 조사단은 조사를 할 때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토록 하거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해외 자료까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장관급)에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 위원장을, 상임위원에 장완익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 변호사와 이준식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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