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경품 · 무가지 제공 등 위반땐 징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신문고시 위반 혐의가 있는 전국의 신문사 지국 304곳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사대상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06개로 가장 많고 부산·경남 53개, 광주·호남 50개, 대전·충청 49개, 대구·경북 46개 등이다. 조사는 다음달 8일까지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과도한 경품과 무가지 제공 등을 집중 점검해 위법 사례가 적발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이전에 시정조치를 부과받은 지국에 대해서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신문고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감소했던 신문사 지국들의 위법 행위가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신고건수는 작년 9월까지 월평균 17건이었으나 작년10월부터 금년 2월까지 월평균 24건으로 늘었으며, 최근에는 100건까지 신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신문사 지국의 위법 행위가 날로 교묘해 지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아 포상금 지급건수는 지금까지 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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