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이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맞아 기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2006년도 방재기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악천후에 따른 비상근무 단계를 현재 비상 1~3급 3단계에서 경계근무단계를 신설, 4단계로 보강해 사전감시와 신속한 대처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방재기상업무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또 태풍이 북태평양상에서 발생해 경계구역(25°N,135°E 북서구역)에 들어오기 전까지 감시구역에서는 하루 1회(24시간마다) 통보하던 태풍정보를 하루 2회(12시간마다) 통보로 발표주기를 단축하여 발표한다. 태풍이 경계구역에 들어오면 12~24시간에서 6~12시간 간격으로, 비상구역(28°N,132°E 북서구역) 위치때는 6~12시간에서 3~6시간으로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30°N, 132°E 북서구역에 위치하면 1~3시간 간격으로 발표함으로써 사전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기상변화가 당초 예보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경우, 황사, 집중호우, 태풍, 대설 등 주요예보에 대한 변경정보를 발표해 국민들이 기상의 돌발적인 변화를 인식하고 달라진 기상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정보는 기상청(http://www.kma.go.kr), 열린기상청(http://www.weather.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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