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아파트에서는 지상파방송 또는 케이블방송을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방송시청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동시청안테나(MATV) 설비와 케이블TV(CATV) 설비의 분리배선 구간을 세대별 단자함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이달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2~3층마다 설치된 장치함에서 공동시청안테나(MATV)나 케이블TV(CATV) 선로 중 하나를 연결하여 사용하므로 세대마다 지상파방송 또는 케이블방송 중 하나만 시청이 가능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어 세대단자함까지 분리 배선할 경우 입주민들은 각 가정에서 지상파방송과 케이블방송을 선택적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해 이달 26일까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 말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 u-국민참여 → 전자공청회란에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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