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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의동행 관행에 제동
  • 서민철
  • 등록 2006-07-07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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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감시소홀 도주 무죄”
경찰이 범죄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관서 등으로 연행해온 관행이 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6일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로 경찰서로 끌려가 긴급체포를 당한 후 감시 소홀을 틈타 달아난 혐의(도주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내세워 피의자나 참고인을 수사기관으로 데려가 조사하다 혐의가 드러나면 긴급체포해 오던 편법적인 수사관행의 개선이 불가피하게 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3조는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 한다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지려는 범죄행위에 관해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004년 9월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로 경찰서로 연행된 박씨는 남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수표 480만원을 훔친 혐의로 조사받다 긴급체포되자 입감 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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