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중국과 키르키스스탄에 거주 중인 독립유공자 후손 33명이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귀화’를 허가했다고 밝혔다.특별귀화는 부친 혹은 모친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을 경우 그 자녀나 친족이 국적 취득을 원할 때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보훈처와 협의 하에 국적을 회복해 주거나 귀화를 허가하는 제도다.이번에 귀화가 허가된 이들은 키르키스스탄에 거주하는 구한말 의병대장 허위의 두 손자와 중국에 살고 있는 북로군정서 사단장 김규식의 외손자 및 며느리 등 이 포함됐다.한편 법무부는 귀화나 국적회복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2001년 1800여 건에서 지난해 1만6300여 건으로 769%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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