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과 2005년 도계육가격과 삼계시세, 육가공품의 최저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16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이 중 주도적 역할을 한 4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27억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각각의 과징금 액수는 하림(12억4600만원), 마니커(5억5700만원), 동우(5억8000만원), 체리부로(2억8400만원)이다. 04년 3월부터 05년 7월까지 하림, 마니커, 동우, 체리부로 등 4개사 사장단은 총 25차례의 모임을 갖고 최소한 150원 이상의 도축수수료 등의 도계육 제비용 인상, 거래처 상호간의 불가침, 출고량 조절등의 내용을 합의했다. 이런 결과로 2003년에는 도계육 도매가격과 생계가격간의 차이가 kg당 915원 이었으나 이 담합기간 동안은 그 차이가 1,116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하림, 동우, 체리부로, 키토랑 등 4개사 사장단은 04년 5월부터 05년 1월까지 총 19차례의 모임을 갖고 삼계시세 가격폭과 출고량 조절 등을 합의한 사실도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하림등 육가공품 업체 5개사도 2000년 9월부터 05년 3얼까지 덤핑방지를 위해 5차례에 걸쳐 닭고기 육가공품의 최저 공급가격을 합의,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카르텔에 가담한 총 16개 업체에 대해 시장을 통한 정보수집 및 이미 거래된 도계육과 삼계가격의 거래물량에 관한 정보외에 가격과 물량 정보를 교환하지 말 것을 시정조치하고 13개 과징금 부과대상 중 4개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철수 카르텔조사단장은 “담합을 주도한 4개사의 과징금이 당초 100억원 정도의 선이였으나 닭고기 사업자의 상당수가 영세하고 2003년 당시 조류 인플렌자의 영향이 카르텔 결성에 직접적 계기가 됐다”면서 “이를 정상참작하여 영세업체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4개 업체에 대해서도 75%선까지 감면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한 한국계육협회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 협회는 4개사 사장단의 요청에 따라 ‘유통 및 삼계 소위’를 구성하여 위 도계육 및 삼계시세 인상 등의 합의.실행을 도왔다. 이 협회는 유통소위에서 결정된 가격고시방안대로 2004년 4월 26일부터 매일 홈페이지에 도계육 거래의 기준가격으로 적용되는 도계육시세를 게재 고시한 혐의다. 한 단장은 “그동안 경쟁의식이 없었던 닭고기 도계육 및 삼계의 생산.판매시장에도 경쟁원리가 확산됨으로써 사업자간의 가격격쟁이 촉진되고 소비자후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계육은 생닭을 도축한 상태의 닭으로 주로 백숙이나 닭도리탕 용으로 쓰이며, 삼계는 삼계탕 요리에 쓰이는 닭을 말한다. 품종은 서로 다르고 크기에서도 삼계가 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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