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형이 확정된 교도소 및 구치소 재소자들이 교도관 입회 없이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된다. 또한 2008년부터 가족들은 자택에서 인터넷이나 화상전화기 등을 활용해 재소자를 원격으로 접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3일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가족과 지인 등을 접견할 때 곁에서 수기(手記)로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교도관 대신 첨단 정보화장비로 대화를 녹음·저장하는 방식의 ‘무인(無人) 접견관리시스템’을 다음달부터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13개 교정기관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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