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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공식출범
  • 문성용
  • 등록 2006-08-19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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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창국 위원장 “이승엽처럼 홈런 많이 치길 기대”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립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충무로 극동빌딩 6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김창국 위원장은 이날 현판식에서 “친일재산 청산작업은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의미를 갖는다”며 “오늘 생일을 맞은 이승엽 선수처럼 우리 위원회도 많은 홈런을 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판식에는 김국주 광복회 회장과 강만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 위원장, 전기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 위원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친일파재산귀속과 관련된 특별법을 발의한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 4년 한시기구(2년 연장가능)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는 1904년 러일전쟁 개전 때 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받은 재산을 조사해 국가에 귀속시킬 예정이다. 재산환수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를 한 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자 △독립운동에 참여한 자 등을 살상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를 말한다. 조사위원회는 “그러나 제3자가 친일재산을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는 해하지 못 한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조사절차는 조사개시→조사활동→국가귀속 여부 결정 →재산의 국가귀속 순으로 진행된다. 조사개시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의뢰나 법원의 조사의뢰에 따라 할 수도 있다. 조사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 후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진술청취, 감정의뢰, 실지조사 등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며 “조사대상자와 이해관계인은 조사개시결정이나 조사방법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일재산 환수는 조사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같은 과정을 거쳐 조사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여부 결정은 조사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조사위는 “국가귀속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위원회가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 통지하고 재경부장관은 관리청을 지정하며, 관리청은 의결서와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해 ‘국’ 명의로 촉탁등기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가귀속된 친일재산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독립유공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용도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조사위는 “향후 활동에 있어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위 상임위원으로는 장완익 변호사와 이준식 성균관대 교수, 비상임위원으로는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과 이윤갑 계명대 교수, 하원호 성균관대 교수, 이지원 대림대 교수, 박영립 변호사, 양태훈 변호사가 각각 지난달 임명돼 활동 중이다. 조사위 사무국은 검사 3명 등 법무부와 경찰청, 행정자치부, 감사원, 산림청, 국세청 등 11개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력 등 모두 10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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