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한겨울 자신의 집에 찾아온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난방이 되지 않는 방에 방치해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박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중소기업체 사장인 박씨는 기온이 영하 10도였던 지난해 12월 30일께 자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빌라에 온 노부모를 골방에 들인 뒤 창문을 열고 보일러와 전화 코드를 뽑은 채 일주일 동안 가족들과 여행을 떠나 아버지(81)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의 부모는 6일 뒤 보일러가 고장 난 것을 살피러 온 경비원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아버지는 동상과 영양실조 등으로 40일 뒤 사망했고 어머니(78)는 입원 치료를 받다 열흘 전 퇴원했다.막노동을 하며 노부모를 모셔온 박씨의 둘째 형이 지난해 말께 실직한 뒤 “내가 일자리를 잡을 동안만 셋째 집에서 지내시라”며 직접 박씨 집에 데려왔으나 박씨는 “우리집에 왜 왔느냐. 밥 얻어먹으러 왔느냐”고 ‘문전박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박씨는 이후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다 누나(53)의 고소와 7월 초부터 말문을 연 어머니의 증언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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