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향후 과격 폭력시위가 발생할 경우 최루액을 분사하고 시위대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처하는 방안을 담은 집회시위현장 부상방지 대책안을 마련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향후 집회 현장에서 불법ㆍ폭력이 발생할 경우 살수차(속칭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어 분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살수차 4대를 추가 도입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찰이 보유 중인 살수차는 모두 9대다.경찰은 또 최루액이 담긴 개인용 분사기를 일선 진압부대에 지급해 사용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경찰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강경진압은 시위를 더 과격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와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이라는 찬성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