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해고 사유와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해 통보해야 하는 등 해고 관련 법 조항들이 대폭 개선된다. 12일 노사정간 합의가 이뤄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따르면 2007년부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 및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해 통보해야 한다. 해고 사유 서면 통보 의무화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 통보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고 시점과 사유를 놓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사전통보 기간은 현행 60일에서 기업 규모와 해고 규모에 따라 30∼60일로 차등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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