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급식에 수확 1년 이내의 쌀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학교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과 영양관리 기준, 위생·안전관리기준 등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신학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쌀은 수확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수입쌀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전처리농산물(수확 후 세척, 선별,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해 즉시 조리할 수 있도록 처리된 식재료)은 ‘상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전처리 이전의 식재료 품질 등이 표시된 것으로 조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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