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일부터 신규 및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변조 방지용 문자 외에 문양에까지 형광물질을 첨가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자치부는 위·변조 주민증 유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수표감식기나 휴대용 형광램프를 이용, 간단하게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증의 앞·뒷면 위조 방지용 문자와 선(線) 외에 문양에까지 형광물질을 첨가한 주민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자치부 권혁인 지방행정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위조된 주민등록증의 유통을 막고위·변조된 주민등록증으로 인한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선의의 피해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선조치는 차세대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현행 주민등록증에 대한 위·변조 방지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또 최근 몇 년간 주로 사기 및 대출, 유흥업소 취업, 대리시험 등을 목적으로 한 위변조 주민증 사용 적발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이기도 하다. 행자부 관계자는 또 금융기관의 경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수표감식기를 이용하고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관서에서는 1만원 내외의 휴대용 형광램프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크게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선된 주민등록증은 현행 주민등록증 앞·뒷면의 위조방지용 문자와 문양 등에 형광요소를 개선하여 ‘수표감식기’ 등을 이용한 위조증의 식별성을 높였다. 일반적인 주민증 위.변조 확인방법으로는 우선 육안으로 지워지거나 고친 흔적이 있거나 홀로그램의 문양과 위치가 진품과 일치하는 지를 보고, 주민증 진위확인 서비스인 자동응답전화(ARS) `1382'나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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