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재난본부는 5일 장난이나 허위로 119 신고전화를 한 신고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 현재까지 장난이나 허위로 119 출동을 요청한 건수는 모두 1009건으로 지난해 790건에 비해 219건이나 늘었다.소방본부는 이에 따라 장난이나 허위로 119 신고를 한 신고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장난이나 허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소방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도내 각 소방서는 장난 신고자를 적발하더라도 훈계에 그쳤을 뿐 단 한 건의 과태료도 부과한 적이 없다.소방본부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한 오인 출동으로 119 구조대가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앞으로 발신자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장난이나 허위 신고자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