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8일 제자들의 석·박사 논문심사를 통과시켜 주기 위해 또 다른 제자에게 논문 대필 및 표절을 지시하고 심사서류를 허위로 작성케 한 혐의(위계 공무집행방해)로 지방 모 국립대 교수 A(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 3월 박사과정의 제자 박모씨가 논문을 작성할 여력이 없자 다른 제자 이모씨에게 논문을 대필토록 지시하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석사과정 1명, 박사과정 3명의 논문을 대필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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