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의료기관 이용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넘고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가 도입된다. 또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파스는 비급여 대상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사람 중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아 건강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중복처방, 병용금기 약물 복용으로 인해 약물사고에 무방비상태로 놓여 있는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택병의원제는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90일을 초과한 자, 관절염 등 기타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180일을 초과한 자 및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의원급 기관 택해 진료 받을 수 있어선택병의원은 수급권자 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그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를 받도록 하되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복합질환자는 선택병의원 1곳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했다. 보건소 등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단, 2차 의료기관 등 타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 선택병의원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호흡기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환자 3334명(2006. 3월기준)에 대해 가정에서 받는 산소치료에 의료급여를 적용해 요양비를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의료급여증을 세대별 종이형식에서 개인별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고,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단순치료보조제인 파스를 비급여대상으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2007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르면 2007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9일 1종 수급권자에 대해 의료기관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의료급여제도= 가난하거나 희귀난치성 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대신 지불해 주는 제도. 지난 1977년 도입됐으며, 2005년 12월 현재 의료급여 혜택을 보는 수급권자는 176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 오남용과 의료기관의 불법행위 등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월 9일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막기 위해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 제도 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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