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예인 내세운 ‘진산고’ ...약효 과장 120억 챙겨
특정 질병에 특효라며 연예인을 내세워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은 일단 의심해보는 게 좋을 듯하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진산고’라는 기타인삼식품을 원자력의학원에서 특허받은 “암세포살해 및 면역세포생성작용, 조혈촉진작용, 골수방어작용”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일간지나 잡지 등에 허위, 과대 광고하다 적발된 대전시 서구 소재 K산업주식회사 대표가 구속됐다.이 식품판매업자는 특히 광고지에 진산고를 들고 있는 연예인들의 사진과 객관성이 없는 암환자 체험사례를 게재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이 식품판매업자는 1박스당 330만원 씩, 3736박스를 팔아 무려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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