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이 3년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생계가 어려운 계층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 벌과금 분납·납부연기 인원은 8231명으로 전년의 3900명에 비해 111.1% 증가했다. 2004년에도 2003년(2729명)보다 42.9% 늘어난 바 있다. 또한 벌금을 내지 않거나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도 2003년 2만1104명, 2004년 2만8193명, 2005년 3만3662명 등으로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벌금과 과료’를 의미하는 벌과금은 ‘몰수’와 함께 형법이 규정한 3가지 재산형에 속하는 것으로 ‘과료’는 2000∼5만원,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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