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후원수당 법정지급한도 초과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16개 업체에 대해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주)고려한백인터내셔날 등 11개사는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법정한도인 35%를 초과해 지급하고, (주)씨엔커뮤니케이션 등 3개사는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시행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수첩을 교부해야 함에도 제작시기를 기재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디포믹코리아 등 6개업체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때는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았고, (주)하이멤버스는 관할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후원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재화거래를 구실삼아 실제로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구매를 지속해 사실사 금전거래만을 하게 되므로 후원수당의 과도한 지급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후원수당지급한도 위반에 대해 형벌에 처하도록 방문판매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므로 후원수당 지급한도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와 함께 법위반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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