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와 연세대 등 55개 사학 법인은 지난 2003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근로복지공단이 시간강사를 근로자로 보고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었다.그러나 대법원은 시간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못박았다.시간강사가 강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학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지적 활동인 강의 업무의 특성이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전국 5만여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시간강사도 근로자라는 것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 교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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