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계산 일대 17만 제곱미터의 땅에 화장장 등 대규모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이 2001년 서울시의 사업 발표 이후 서초구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5년 넘게 계속돼 온 법정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행정절차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의 상고를 기각했다.또 추모공원예정지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역시 주민들이 건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도 기각됐다.대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로 서울시는 추모공원 사업에 힘을 받게 됐다. 추모공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지난 2003년 주민들과 합의한 대로 국립의료원의 원지동 이전도 성사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립의료원 이전 계획에 건교부 등이 제동을 걸고 서초구청과 원지동 일대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공언하고 있어 추모공원 건립사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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