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사실을 결혼생활 당시에는 몰랐다 이혼 후 수개월 뒤 알았다면 전 배우자를 고소해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대법원 1부는 가정불화로 이혼한 후 뒤늦게 전 부인의 간통죄를 처벌해 달라는 A씨의 고소로 법정에 선 내연남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고소인인 A씨는 부인과 잦은 부부싸움을 하다 2005년 6월 협의 이혼을 했으나 어린 자녀의 장래를 걱정해 부인과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한 집에 살지만 법적인 부부는 아닌 것이다.그러나 같은 해 8월 이혼한 부인의 휴대전화로 이상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들어온 것을 본 A씨는 내연남인 B씨를 찾아가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혼 전부터 간통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부인과 B씨를 한달 뒤 고소했다.◆호적정리 안해도 간통 처벌 유효또 다른 간통죄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3부는 간통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C씨가 “고소인인 남편이 부인(내연녀)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간통죄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고소인이 간통한 배우자와 호적을 정리하지 않고 계속 동거한다고 해서 간통을 묵시적으로 용서했다고 볼 수 없다”며 C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