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상습으로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 송모(54세,남)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7년 11월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부터 2008년 12월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총4회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2월 16일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최모씨의 차량수리비 48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한 혐의다. 김포서는 이번 사건을 법을 무시한 상습 무면허운전 혐의에 중점을 두고 약한 법정형인 무면허운전이라 할지라도 상습적으로 단속되면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린 사례가 되었다.한편,경찰 관계자는 “2008년도에 김포서 관내에서 발생한 뺑소니사고 중 도주동기가 무면허운전이 21.3%에 달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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