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대해 사업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노동조합을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모 회사 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헌재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이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또 "사업소세 면제 대상을 공익적 성격의 사업체로 한정한 법률 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 있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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