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입법발의 동의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다녀야 한다.
경찰청은 16일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입법심사에서 동의키로 결정했다. 개정 법률이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6개월의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류안은 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만 전조등, 차폭등, 미등 등을 의무적으로 켜도록 한 현행법률에서 시간대와 관련한 전제조건을 삭제함으로써 낮에도 차량등을 켜도록 했다. 다만 대낮 전조등 등화를 강제할 경우 논란이 일 것을 감안, 야간 등화만 의무화하고 주간 등화에 대해서는 “켜야한다”고만 규정하고 벌칙조항은 두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낮에 전조등을 켤 경우 연료소모 증가, 전구수명 감소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고려해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kimdw@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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