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7일 농림부는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강원낙농축산업협동조합(춘천)을 비롯하여 전국 2개 업체에 대하여 사업정지 및 조합장 등 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농림부 및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강원낙농축산업협동조합은 무리한 고정투자와 신용사업 리스크 관리미비 등으로 부실이 과다하고 자체 경영회생 능력을 상실하여,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라고 밝히고 또한, 이러한 조합의 영업이 계속될 경우 추가부실 발생 등으로 농업인 조합원과 예금자의 피해가 커질 것이 우려되어 사업정지 결정이 불가피하였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강원낙협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이 일시 정지되나, 계약이전을 통해 신용·공제사업이 인근조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금고객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으며, 낙농조합원이 납유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집유업무 및 현재 가동하고 있는 강원낙협의 유가공 공장은 계속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 하였다. 이에 강원낙농축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월 17일 농림부 1명 및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소속 직원(차장) 14명이 조합사무실에서 사태 수습을 위한 인수인계절차를 밟고 있으며, 조합입구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조합을 찾는 예금자들에 대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돌려보내고 있다. 인수조합 선정까지는 예·출금업무, 공과금수납업무 등이 정지상태이며, 향후 예금자들의 피해는 없으나, 조합원들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예금주 및 주민들은 조합을 이용하는 인근 상가업주들은 거래처에 대금지급이 불가능하여 대책을 호소하였으며, 효자2동사무소에서는 조합에 통장을 가지고 있는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하여 앞으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인근 주민들은 5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예금손실이 없다는 설명에 안도하며, 크게 동요하는 사태는 발생치 않으며 향후 대책에 대하여 조합원들은 사태추이를 지켜보며, 인수조합 선정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위를 추진하여 행동할 것이라 밝혔다. 김상유 기자 kimsy@krnews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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