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통령 ′재신임′, 법적 근거와 방법 있나
  • 민동운 기
  • 등록 2003-10-13 00:00:00

기사수정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재신임′을 받는 방안을 공론에 붙여보자"고 밝혀 과연 대통령을 재신임할수 있는 법적 근거와 방법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대통령의 재신임 절차를 실제로 이행한 사례가 없을 뿐더러노 대통령이 언급했듯 현행 헌법과 법률상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절차를 규정한 뚜렷한 명문 조항도 없어 재신임 방안이 마땅찮은 것이 현실이다.
대통령의 재신임이 거취 문제와 직결된 중요 사안이라는 점에서 우선 생각해 볼수 있는 방안은 노 대통령이 언급했던 국민투표 방식과 여론조사.
여론조사의 경우 지난 대선 직전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한 방안으로 전격 도입됐던 방법.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당시에도 여론조사 방식을 둘러싸고 지루한 실무협상이 이어졌고 조사방식 유출 공방과 논란이 이어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통령 재신임 방안으로서 어느정도 공신력을 지닐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당시는 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어떤 의미에서 사인(私人)의 신분이었지만 지금은 일국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이라는 점을 놓고 볼 때 여론조사에 과연 신뢰성을 둘 수 있을지는 더욱 의문스러워 이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민투표. 헌법 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인정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신뢰도 저하로 국정수행 자체가 어려울 경우 이를 `기타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이라고 간주, 재신임 국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있으나 이는 법령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시각이 법조계에선 다수다.
또한 헌법 72조 규정에 따른 국민투표법은 주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국민투표 결과의 평가 기준이나 방식, 효력 등에대해 자세한 규정이 미비한 것도 국민투표 가능성에 장애로 작용한다는 평가다.
말하자면 국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등 구체적인 규정이없어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결국 재신임 여부는 결국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결단에달려 있다는 얘기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가능토록 하는 법률을 만드는 방안은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헌법상 국민투표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투표′라는 게 올바른 표현으로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렇게 나온 재신임 투표 결과는 대통령직 유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재신임 법률 또한 투표 결과가 대통령에게 어떤 구속으로 작용하도록 규정할 순 없다.
헌법 65조와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회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표 결과가 `불신임′으로 나왔을 경우 대통령직에서 하야토록 한다는규정을 집어넣을 경우 이는 명백한 위헌이 되는 셈이다.
다만 노 대통령이 재신임 투표 결과에 따라 용퇴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은 할 수있고, 이 약속에 따라 투표 결과가 `불신임′으로 나왔을 경우 하야하는 일은 정치적선택으로서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정치적 약속에 따라 하야한 사례로는 지난 69년 지방행정개혁과 상원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진퇴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후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자 대통령직에서 하야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처럼 각당이 후보를 정한뒤 이들이 대통령과 함께 소환투표를 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소환 투표와 관련,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당 말기에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논의된 사례는 있었으나 제도화되진 못했다.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의결이 명문화돼 있다. 국회 재적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 의결이 되고 의결되면직무는 정지된다. 국회의 탄핵 의결의 경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종 심판이 나야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STARLINK ENM KOREA, 중국 상하이 '성수 어트랙션' 팝업스토어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울산영화인협회제공[뉴스21일간=임정훈]글로벌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 STARLINK ENM KOREA(스타링크 이엠앤 코리아, 대표 배기준)가 중국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메가 규모 통합 팝업스토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수 어트랙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방...
  2. 남해 송정 바닷가 일몰 [뉴스21일간=김태인 ]
  3. 울산 중구의회 의정봉사단, 장애인 시설 찾아 봉사활동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23일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혜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소속 의원과 직원들로 구성된 중구의회 의정봉사단은 박경흠 의장을 단장으로 이명녀·안영호·김도운·문희성·문기호 의원과 사무국 소속 직원들이 참여했다.    의...
  4. 2025 대왕암힙합페스티벌 11월 1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일산해수욕장 일대에서 ‘모두를 춤추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은 청년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며 지역 대학과 상가가 협업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축제이다. 스트리트 댄스 배...
  5.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 드라마 티저 영상에 '침묵' 강요? 논란 가열 [뉴스21일간=김태인 ]최근 백동철 감독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 도용 의혹이 불거진 하이지음스튜디오의 동명 드라마가 결국 제작되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예고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티저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 중에는 도용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차단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
  6. 울산 학교운영위원장, 건강한 교육공동체 조성에 힘 모은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31일 외솔회의실에서 울산지역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원탁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학교공동체의 건강한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
  7.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헌혈’로 이웃에 소중한 생명나눔 실천 △ 헌혈릴레이 여수하나님의교회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20년 넘게 헌혈에 솔선해온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가 6일 전남 여수에서 ‘전 세계 유월절사랑 생명사랑 제1737차 헌혈릴레이’를 개최해 혈액 수급난 해소를 도왔다. 하나님의 교회는 올해만도 전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