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안에서 ‘술 마시고 춤추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진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고 건·박종규)는 지난 28일 봄 행락철을 맞아 차내 음주·가무행위를 방조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면허정지 40일과 벌점 40점을 새로 부과하도록 했다.
음주·가무한 승객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5월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규개위는 “전세 관광버스의 중앙통로에서 춤추고 노래부르는 행위가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토록 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차내 음주가무를 방조한 운전자에게 5만원의 범칙금을 물리거나 여객운수 사업법에 따라 차 안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면 ‘사업 일부정지 60일과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이같은 행위를 막아왔다.
규개위 관계자는 “그러나 버스 승객들이 운전자에게 과태료 액수까지 반영된 운임을 주면서 노래반주기를 차 안에 싣도록 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승객까지 처벌토록 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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