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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게시판 실명확인 절차 의무화
  • 이중구
  • 등록 2005-09-13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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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법성 판단 어려울 때 '가처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회원수.매출액 등 일정규모 이상의 포털사업자의 게시판·웹사이트에 대해서는 실명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인터넷사업자들이 게시판 글이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또는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일단 '가처분'을 해둘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오후 서울 무교동 한국전산원 회의실에서 학계와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익명성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이날 '인터넷 익명성 연구반'이 제시한 권고문과 각계 의견을 취합, 이달말까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오는 10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아 이르면 연내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회원수와 방문자 수, 매출액을 보유한 대형 포털 등은 상업성·전파성·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제한적 실명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익명성이 갖는 순기능적 요소도 있으므로 익명성과 실명성간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 명예훼손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가리기 위해 본인 확인 및 추적 가능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해 필명과 아이디 등도 허용하는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 하지만 대형 포털 등을 통하지 않는 개인 게시판과 민간기업 게시판, 정당 게시판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정통부는 또 인터넷게시판의 폐해성을 최소화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게시판 글에 대해 인터넷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가처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가처분 제도'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됐으나 위법성 판단이 애매한 게시판 글에 대해 접근을 임시로 차단한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 규정에 의해 현재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자들이 법률상 이익의 침해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조치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사업자들에 대해 게시판 또는 댓글란에 소비자 상담창구(피해신고란)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원처리자 및 책임자를 지정토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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