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흥지역 주민들이 느슨한 배출허용기준 때문에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진 다이옥신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안산시와 경인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반월.시화공단 소재 7개 소각업체가 수도권 소재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특정 산업폐기물의 80%인 하루 1천여t, 연간 30여만t을 소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있으나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배출허용기준을 느슨하게 규정하고 있고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규정 역시 미흡하다.
지난 2001년 이전 설치된 이들 소각장 개별 소각로(시간당 소각량 2∼4t)에 대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은 20∼40ng(1ng=10억분의 1g)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이들 소각로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오는 2006년까지 4t이상은 1ng, 2∼4t 5ng, 2t이하 10ng으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개정 기준은 시간당 소각량이 4t이상일 경우 0.1ng, 2∼4t 1ng, 0.5∼2t5ng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2001년 이후 신설 소각장과 비교할 때 최고 10까지 배출기준이 느슨하다.
이에 따라 안산.시흥지역 주민들은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2006년 이후에도 타 지역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다이옥신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피해가 계속될전망이다.
안산시에 따르면 안산지역의 다이옥신 농도는 지난 99년 4.448pg(1조분의 1g),2000년 1.149pg, 지난 20002년 1.664pg, 지난해 0.875pg 등으로 매년 하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평균(0.287pg)이나 일본 환경기준치(0.6pg)에 비해 아직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배출허용 기준치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한 지역에서 수도권 전체에서 발생하는 특정산업폐기물의 80%를 소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다이옥신"이라며 "시설을 개선하고 배출허용 기준치를 강화한다 해도 이들 소각장이 존재하는 한 시민들은 다이옥신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한 시민은 "안산지역의 공해문제는 소각장을폐쇄 또는 이전시키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며 "소각장을 존속시킨 상태에서 수립된시의 공해저감대책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월.시화공단내 7개 소각업체는 수도권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 및 일반 폐기물의 80%를 수거, 시간당 44.6t을 소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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