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수급받은 어민 4명이 완도해경에 검거됐다.
지난 1일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종현)는 최근 관내 수협등을 대상으로 면세유 부정수급사범을 내사한 결과 김모(62세, 해남군 화산면)씨 등 4명을 적발 사기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김씨 등은 어업정지 행정처분기간인 지난 해 7월경 면세유(경유) 10,000리터와 휘발유 500리터(총2백8십여만원 상당)를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완도해경은 이번 검거를 계기로 부정하게 면세유를 수급하는 어민들이 더 있을것으로 보고 관내 수협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탐문수사와 내사활동을 강화하는 등 면세유 불법수급사범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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