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배후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과 전남도청이 들어서는 남악 신도시 주변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지난 31일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와 상삼리 등 5개리 16㎢를 4월1일부터 2007년 3월3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와 죽산리, 월암리, 삼향면 임성리, 남악리 등 8개리 41㎢도 4월3일부터 2009년 4월2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순천시 해룡면 일대는 경제자유구역 배후부지 조성지역으로 최근 땅값이 오르고 있으며 이번에 연장 지정된 무안지역은 남악 신도시 개발 사업지역으로 부동산 투기 등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투기적 거래요인이 없고 거래도 비교적 안정추세에 있는 무안군 일로읍 외곽지역 31㎢은 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거지역의 경우 180㎡, 상업지구는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200㎡, 농지는 1,0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지자체는 실수요 여부와 이용목적 등을 심사, 실수요자로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거래를 허가하게 된다.
전남지역은 우주센터가 건립되는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와 관광 신도시 건설예정지인 신안군 압해면 등 도내 9개 시ㆍ군 459㎢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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