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시책의 일환으로 공장설립 인허가를 무료로 대행해 주고 공장입지 가능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장설립 인허가 무료 대행은 3월부터 수원 소재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내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공장 신규 설립 시 입지선정에서부터 공장등록까지 이행절차 일체를 전문가가 무료로 대행해 주는 것이다.
아울러 경기북부지역 기업인들을 위하여 의정부 지역에도 오는 6월까지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산업자원부 및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하여 전문인력을 증원.공장설립 민원이 많은 시군에 출장 지원 근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장입지가 불가능한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10일 이내에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알려주는 "공장입지 사전검토 제도"를 활성화.시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장설립 인허가 무료대행 등 민원편의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이용률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공장설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관련 인허가(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신청 및 처리절차도 인터넷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산업정책과(249-4607)또는 수원공장설립지원센터(259-62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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