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원·수협간부등 초과 운영… 여객선운항 지장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지역 지도층 인사들이 우럭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을 서슴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도의원과 농수협 간부 등이 정부에서 저리로 지원되는 수십억원의 시설자금을 허가 면적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편법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8일 신안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1995년부터 흑산항을 중심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가두리 양식장 허가 면적은 128㏊에 불과하지만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면서 무허가 양식장이 크게 늘어 현재는 허가면적의 두배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시설자금이 초과 지급되는가 하면 무분별한 무허가 양식장 설치로 연안 여객선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더욱이 무허가 양식장을 지도 단속해야 할 수협간부도 허가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총체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지 수협 조합장인 P모(60)씨는 자신이 불법 가두리양식장을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허가 면적은 400칸(1칸당 5×5㎙ㆍ0.5㏊)보다 150칸이 많은 540칸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의원인 A모(45)씨도 40칸을 허가 받고 306칸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흑산농협 전무 P모(52)씨도 56칸을 초과 설치했으며 농협 조합장 동생인 K모(45)씨는 허가도 없이 200여칸을 운영하고 있다.
신안군 흑면사무소 직원들도 다른 사람들 명의를 빌러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나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해야할 인사들이 불법 자행하고 있다.
군은 이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권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철거와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1999년부터 흑산항 주변에 무면허 등 불법 양식장이 마구 들어서 여객선 통행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며 “불법 양식장업자에게 자진 철거를 권고 하고 있으나 일부 지도층들이 ‘마음대로 하라’고 버티고 있어현실적으로 강제 철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육지가 아니어서 단속하기가 힘들고 현장에 가도 어민들이 대답을 회피해 애로가 많다”며 “불법 사실에 대한 내가가 끝나는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흑산도 가두리 양식장은 450여가구에서 연간 5,000여톤을 생산해 판매액이 3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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