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7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 까지 각각 상향 조정
전남지역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영유야 양육비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지난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기준을 크게 완화해 지원대상자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농지의 경우 지원대상 기준이 종전 1㏊까지 소유자에서 1.5ha까지로, 토지와 건물은 기준 재산액이 1억7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 까지 각각 상향 조정됐다.
또 그동안 기준이 없던 축산업과 임업, 어업인에게도 농지 1.5ha에 준하는 소득을 적용해 지원키로 해 소는 45마리, 돼지와 양은 각각 300마리, 닭과 오리 등은 1만5천마리를 키운 농가가 해당된다.
임야는 5ha 미만 소유자, 어선 25t 이하 소유자 등이다.
이에따라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는 1만1천명에서 3천100명이 추가됐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5천600명에서 1천500명이 추가혜택을 받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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