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강력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하자 서해연안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매년 산란기와 성어기인 5월과 9월 두 달간 불법어업 특별 단속을 벌여왔으나 올 3월부터는 매달 2회이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도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대통령의 불법어업 강력단속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도는 해경 및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전 해상에서 이뤄지는 소형기선 저인망어업과 범칙어획물 운반행위, 각 항.포구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어구 제작 판매 및 불법어선 건조행위에 대해 단속의 고삐를 죌 계획이다.
도는 적발된 어민의 어획물과 어구를 전량 압수하는 한편 상습범에 대해서는 특별세무 조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강경책′을 쓰기로 했다.
이에대해 군산과 부안.김제지역 어민들은 도가 대책도 마련해주지 않고 무조건 강력단속을 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군산어민회 소속 어민 150여명은 최근 군산항 입구에 어선 70여척을 정박시킨 채 2시간여동안 강력단속 방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어민들은 "사실상 묵인되어온 소형어선의 불법어업을 법대로 처리한다면 결국 영세어민은 다 죽을 수 밖에 없다"면서 "현재 8t이상 어선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 감축사업을 8t이하 소형어선으로 확대해 소형어선 선주들도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북도내 어선은 총 4천900여척이며 이 가운데 8t이하 소형어선이 4천400척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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