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서장 송병일)에서는 지난 2월 2일부터 9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업소 670여 개소에 대하여 피난.방화 시설의 관리유지 및 실내장식물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13건의 입건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적발되었고, 소방시설 고장 및 피난. 방화시설의 훼손등으로 시정보완 명령을 받은 업소가 43개소로 나타났다.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살펴볼 때 영업상 불편을 이유로 방화문을 제거하고 강화유리문으로 교체하거나 피난계단에 방범을 이유로 철제창살을 설치하는 행위, 비상구에 장애물을 방치해놓아 피난에 장애를 초래하게되는 업소가 아직도 상당히 있었고, 피난구유도등의 점등불량, 휴대용비상조명등의 도난행위로 일부 미비한 업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업 특성상 업주가 자주 교체됨으로서 사전에 피난 . 방화시설의 관리유지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 기존에 설치된 시설을 임의로 제거 또는 교체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점검을 통하여 현지에서 업주 및 종사원 800여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송탄소방서 관계자는 금번 점검결과 관리유지가 불량한 업소에 대하여는 조속히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할 계획이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합동으로 추가 단속을 실시하며 4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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