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의 비리혐의가 잇따라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주민소환조례 제정 추진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주민소환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무등산, 대학, 지하상가 등 시내 곳곳에서 추진한 서명운동에 주민발의를 위한법정인원(1만8천명)을 넘어서는 1만9천여명이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3조는 ′20세 이상 주민 20분의 1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 해당지역 단체장에게 조례제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96만여명의 20세 이상 인구가 거주하는 광주의 경우 ′80-110만명일 경우 1만8천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는 기준이 적용돼 운동본부는 1만9천여명의 서명을근거로 주민소환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운동본부는 23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추진경과등을 밝힌후 국내외 대학교수 10여명이 참여해 작성한 주민소환조례안과 서명 명부를 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심각한 공직비리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위험까지 감수해가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시민들과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지자체의 행정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해당 단체장을 불러 설명을 들은 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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