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상한제에 따라 지난 28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군은 지난해 기존 임의단체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보조금 상한제를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신청된 77개단체 총 909백만원에 대한 심의를 실시했다. 군 상한액인 447백만원에 지원액을 맞추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민단체, 법조계, 대학교수 등 14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이병무)는 신청된 단체 활동에 대해 진지한 토론과 회의를 거쳐 최종 61개단체에 447백만원으로 보조금 상한액을 결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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