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의 팔당상수원과 인접한 주거지역에서는 앞으로 지상 8층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됐다.
광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촌.남종면 135.36㎢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다음 달 결정고시에 앞서 지난 30일 공람공고했다.
이에 따라 남종면 분원리 119 일원과 퇴촌면 도수리 585 일원 등 38만3천750㎡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퇴촌면 광동리 197의5 일원 등 2만6천780㎡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광주지역에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150%에 4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00%에 15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지만 면소재지인 광동리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만6천780㎡에 대해선 건축물 고도를 7층 이하로 제한했다.
시 관계자는 "광동리는 팔당상수원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기반시설 없이 무분별한 고층 건축이 이뤄질 경우 상수원 오염이 예상돼 조례 기준과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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