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4계절 관광을 촉진하고,여름철 관광지 민박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민박요금 예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도는 민박 요금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마을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미리 예고하고 정해진 민박 요금만 받는 ‘민박요금 예고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해당 시.군을 통해 희망 마을을 추천받아 11개 마을 216가구를 시범운영 가구로 선정했으며,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민박요금을 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강릉시 강동면 심곡마을 11가구의 경우 비수기 민박요금은 주말 3만∼4만원,평일 2만∼3만원이고 성수기에는 주말 4만∼5만원,평일 3만∼4만원으로 예고했다.
강원도는 민박요금 예고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비롯,강원도및 시.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해 시범마을 및 가구를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 도내 41개 관광안내소를 통해 비수기 관광객을 알선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민박요금 예고제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가구별 500만원 범위 안에서 민박시설 개선자금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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