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인 전남 순천만 갯벌과 수산자원 보고인 보성군 벌교갯벌 등 2곳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전남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일 순천시 별량·해룡면 및 도사동 일대 순천만 갯벌 28㎢와 보성군 벌교읍 해안 갯벌 7.5㎢가 각각 제3호와 4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순천만 갯벌은 국내 유일의 흑두루미 서식·도래지이고,벌교갯벌은 고막과 짱뚱어 등 다양한 수산자원 보고로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하고 특히 자연경관이 좋아 갯벌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해양청은 이들 지역에 대해 앞으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각종 개발사업이나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을 명예 습지생태 안내인으로 위촉,보호활동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이 지역 주민들의 농·어업 활동은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연안 자원을 계속 생계 수단으로 이용할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청은 갯벌생태 관광이나 체험프로그램 개발,갯벌 보전시설 설치,해양쓰레기 수거,환경관련 주민지원사업 등 다양한 관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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