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피해조사 잘못으로 재해구호기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시는 감사원으로부터 회수지시를 받고 착오 수령자들에게 이의 반납을 촉구하고 있으나 대부분 이를 기피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를 본 341개 농가에 당시 국민성금 등으로 조성된 재해구호기금으로 특별위로금 80만원씩을 지급했으나 이 가운데 36가구는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난 1월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특별위로금은 농작물의 50-80%이상의 피해를 입은 2㏊미만 농경지를 소유한 영세농민으로 다른 소득이 없는자로 제한돼 있으나 항운노조원으로 수입이 상당한 태인동 김모(40)씨 등에게도 지급했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이들에게 위로금 반환을 수차 요구했으나 4명만 반납했을뿐 나머지 32명(2,560만원)은 지금까지 반납을 회피하고 있어 사실상 포기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일부지역은 교통이 두절되는 등 피해가 컸던 데다 짧은 기간 피해 조사를 하다보니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일부 착오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착오 지급분 회수에 대한 강제 징수 규정이 없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돌려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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