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내년부터 도내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농수특산물 33종에 대해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통합상표심의위원회를 열어 22개 시군에서 추천한 64개 농수특산물 중 소비자인지도와 제품의 차별화 등을 기준으로 33개를 엄선, 2004년부터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상품에 대한 품질을 도지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리콜(Recall)과 소비자 불만사항 등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도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도는 이를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통합상표(사진)를 사용하는 한편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판매된 상품과 민원사항 등을 수집, 자료로 관리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을 양도하거나 허위표시 등으로 부정사용할 때는 사용허가 취소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의 고품질 농산물 선호 추세에 걸맞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우수 농수특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가 도내 농수특산물의 품질향상은 물론 전남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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