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불법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자치구별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
최근 시에 따르면 내년1월10일까지 동별로 공한지, 공터, 공원, 주택가 이면도로등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쓰레기 불법투기로 불결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청결유지명령을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상습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주민자율감시, 단속반 운영, 신고포상금제등을 적극활용할 계획이다.<韓景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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