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면세유류의 공급기준과 대상농가 선정이 다소 불합리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공급대상자 선정에 있어 정확성과 형평성이 떨어져 일부 면세유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6일 지역농가와 농협전남본부에 따르면 농가에 부과되는 면세유류의 공급대상자 선정과 기준이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것.
또 농림부에선 해마다 면세유류 공급을 기준량보다 줄이고 있어 일선 농가들의 면세유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협이 제시하는 면세유류 공급기준은 10마력짜리 경운기는 376ℓ, 6마력짜리 관리기는 220ℓ를 배정하는 등 각종 농기계에 대해 면세유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선정이 주로 농기계 출하증명서를 근거로 한 신고나 읍^면사무소의 농기계 보유조사 등에 의존하고 있어 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다.
또 면세유 공급량을 농기계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가운데 10마력짜리 경운기 한대로 1,500평을 경작하는 농가와 1만평을 경작하는 농가가 일률적으로 376ℓ의 면세유류를 배정받고 있어 공급체계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부 농가들은 폐농기계까지 동원,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자신의 차량이나 난방용 보일러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 K모(45^담양군 담양읍)씨는 “가뜩이나 부족하게 공급되는 면세유가 실제 필요한 곳에만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농가 선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농기계 기종에 따른 일률적 공급보다는 경작면적을 감안해 차등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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