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식품을 제조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식재료 제조 및 판매업체 등이 전남도에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도는 지난 15일 "저질 식재료 납품과 판매를 예방하고 계절적 성수품인 젓갈류와 고춧가루 등의 무허가 제조.판매 단속을 위해 270곳을 대상으로 식약청 등과 함께 단속을 벌여 모두 47곳을 적발, 고발 및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장흥군 장흥읍 S식품 등 5곳은 허가도 없이 김치를 만들어 팔다 적발됐으며 목포시 연산동 H식품 등 19곳은 젓갈 등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단속됐다.
순천시 해룡면 L마트 등 11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다 단속됐으며 보성군 미력면 S녹차 등 6곳은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도는 적발업소 가운데 무허가 영업을 한 장흥읍 S식품 등 7곳은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 강진읍 H식당 등 13곳은 15일간 영업정지 시켰다. 이밖에 제품 표시기준을 위반한 무안읍 J식품 등 8곳은 해당 품목 제조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전남도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식약청과 시군 공무원 등 20여명의 단속반을 투입, 단속을 실시했다"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식품 유통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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