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에서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2일까지 18일간에 걸쳐 추계행락철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미신고 영업행위 등 총 17건을 적발하고 형사처벌 등 입건조치키로 했다.
이번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에서는 총 17건으로 전년 추계 특별단속기간중 35건에 비해 18건이 줄어 51%가 감소하였으며 출입항신고 미필건수가 작년 22건에 비해 금년은 5건으로 77%의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고 인명구조장비 미비치가 작년 2건에 비해 1건으로 감소율 50%, 정원초과 승선행위가 작년 5건에서 3건으로 2건이 줄어든 40% 감소로 나타났으며 기타 낚시어선 영업시간 위반행위 등 기타 건수는 3건으로 작년과 같았으나 미신고 영업행위는 작년 3건에 비해 금년은 5건으로 2건이 증가한 것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여수해양경찰서에서는 이번에 적발건수가 줄어든 것은 관련법규의 강화와 사전 적극적인 계도·홍보활동은 물론 낚시월드컵 대회 등 잇따른 행사로 인해 낚시객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낚시영업자들의 제 규정을 준수하려는 준법정신의 의식수준이 어느때보다 높았던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한편 여수해양경찰서에서는 지난 한해동안 낚시어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결과 출·입항신고 미필과 정원초과 승선행위 등 총 117건을 적발하여 입건하였으며 올해들어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72건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낚시행위를 할때는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반드시 신고·허가된 선박을 이용하여 줄 것과 낚시영업 불법행위를 목격할 시는 여수해양경찰서 해상치안상황실(☎ 061-651-0112)이나 해상안전과(☎ 061-654-227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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